지방 2주택 대부분, 양도세 중과 안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8.21 17:55

(상보)'8·21 부동산 대책' 세제부문

-양도세 중과 면제,3억이하 지방 광역시로 확대
-7년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종부세 혜택
-시공사·시행사 종부세 부담 축소

이명박 정부의 첫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인 '8·21 대책' 중 세제 부분은 미분양이 심한 지방주택의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지방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지방 매입임대사업자 요건 와화 등이 주요 대책이다.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번 세제 개선에서 제외됐다.

또 부동산 세제 중 관심이 집중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은 이번에는 빠졌지만 다음달 1일 세제개편 발표 때 공개된다.

◇3억 이하 지방 2주택, 양도세 중과 완전 면제=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이 지방 도 지역에서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집을 팔 경우 양도세는 중과(50%)되지 않고 일반세율(9~36%)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소재 주택 중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은 2만5000여호(0.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지방에 집이 있는 2주택자의 경우 대부분은 집을 팔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수도권과 지방에 집을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보유 주택이 3억원 이하 저가라면 수도권의 집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더라도 수도권의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됐다.

예컨대 부산에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고가아파트를 사서 2주택자가 돼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주영섭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방에 3억원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종부세 인하 혜택=지방에 한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 및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

149㎡(45평)이하 집을 한채라도 7년이상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85㎡(25.7평) 이하의 주택 5채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 정책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7년이상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하지 않고 놀리는 주택은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시공사 사업용 토지 종부세 부담 축소=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와 주택신축판매사업자(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시공사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5년이내 집을 짓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당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5년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사가 보유한 기간은 제외돼 시행사와 시공사가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