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유명무실'…분양가 10%뛴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8.21 16:12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조치…'채권입찰제'도 사실상 필요없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최대 1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유명무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8.21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비 산정 범위를 실매입가(감정가의 120% 이내 인정) 외에 별도 가산비를 인정해 줄 경우 분양가격이 3~5% 정도 인상된다.

사업지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약지반 공사비 등이 투입될 경우 최대 5% 가량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개선안은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당장 다음달 재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이 포함되면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4개 주요 건자재값(철근,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동관) 인상분을 수시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시행, 기본형건축비를 4.4% 인상한 바 있다. 분양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용면적 85㎡ 이하가 가구당 654만원 오른 셈이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철근을 제외한 나머지 건자재값 등 물가 상승분과 노무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추가 반영된다. 이들 인상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인상분 수준(2.16%)을 감안할 때 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당정의 이번 8.21대책에 따른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초부터는 분양가격이 적어도 8~10% 정도 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기간중 건자재값이 오른다면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에 따라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분양가 인상 요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별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 등에 건축비를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등에 따라 분양가는 앞으로 더 뛸 수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인상 전망에 따라 정부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신규주택에 적용해 온 '채권입찰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시세 차액을 감안해 최대 80%까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 방식이다. 즉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에 맞추는 제도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이처럼 뛸 경우 주변시세와의 차이도 크게 줄어 중소형이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비슷해지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신규단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