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데인' 다음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8.08.21 14:41

3달 세무조사에 과징금 40억… 나우콤도 대표 구속 시련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촛불' 효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세무조사를 제대로 받았다. 다음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로부터 40억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5월 중순부터 시작, 8월초까지 3개월 가까이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다.

다음 관계자는 21일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40억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측에서는 납기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사와의 비교해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법하지만 국세청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겠다고 한다. 메이저 언론들과의 한판 승부는 피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정부와의 정면대결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NHN은 약 한달동안 세무조사를 받았고, 추징금도 14억원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NHN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10배 수준이고, 매출과 순익규모도 몇배씩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다음과 같은 시기 세무조사를 받았던 외국계 포털 야후코리아는 조사기간이 채 한달이 되지 않았다. 별도의 추징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6월, 촛불 집회가 한창일때 다음 '아고라'는 촛불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메카였다. 보수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도 아고라를 통해 확산됐다. 보수언론이 미디어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할 정도로 파급효과도 컸다.

하나 둘씩 네이버에 뺏긴 1등 자리를 뉴스쪽에서나마 찾아오게 한 것도 아고라와 촛불 민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음은 대놓고 즐길 수 없었다. 후폭풍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폭풍이 추징금 40억원으로 현실화됐다. 물론 이걸로 끝이란 보장도 없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포털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징금에 대해 다음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불이익을 걱정하기에도 벅차다는 진단이다.

한편 다음 '아고라'와 함께 촛불 정국의 수혜를 톡톡히 봤던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도 대표이사가 한달간 구속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대통령을 2번이나 사과하게 만들었던 촛불의 기세가 완연히 꺾이면서 촛불 수혜주들도 촛불 피해주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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