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왜 빠졌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8.21 12:08
정부가 21일 세제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8.21 건설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초 예상됐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은 빠졌다. 이 방안은 다음달 1일 발표될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8.21 건설대책' 브리핑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양도세)에 대한 부분 등은 세제개편안 발표 때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당초 이번 '8.21 건설대책'에서도 세제대책은 모두 떼내 세제개편안으로 합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일 대책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이날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세를 80%까지 감면하는 현행 규정을 10년만 보유해도 부담을 상당폭 덜 수 있도록 손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현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한 뒤 내년에 개편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부과로 바꾸는 등의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왔다.


다만 이번 '8.21 건설대책'에서 지방 임대사업자와 건설업계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의 같은 시·군 내에서 85㎡(25.7평) 이하 5개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 어디서든 149㎥(45평) 이하 주택 1개만 7년 이상 임대하면 사업자 등록 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시가 4억∼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에서 149㎥ 이하 주택을 사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뒤 7년 이상 임대를 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지 않게 됐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5년 이내 보유한 있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 효과로 아파트 한 세대당 택지비 부담이 최대 10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 변제받는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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