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학교설립비용 전담' 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8.21 11:58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발표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신도시에서 학교설립비용 부담 문제로 개발사업 인허가가 잇따라 중단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주공, 토공, SH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에게 학교설립 비용을 전담시키되 녹지율 축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양가로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무인 학교설립을 사업시행자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녹지율 축소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2012년까지 학교 1071개 필요...예산은 '태부족' = 교과부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4조8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1571개의 학교를 설립했다.

그럼에도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71개의 학교가 추가로 설립돼야 할 것으로 교과부는 추정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것.

1071개의 학교를 짓는데 2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교과부의 시설비 가용재원은 8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무려 12조6000억원이 부족한 것.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도 2006년말 현재 미부담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해 정상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신도시 학교비용 서로 떠넘기기...사업중단까지 = 이에 인천 송도, 경기도 광교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이 지연돼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토공 등 사업시행자, 건설사간 학교설립 비용을 서로 미뤘기 때문. 지자체가 교육청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은 아파트 분양 승인에 동의하지 않는 식이다.


원래 학교설립 의무는 정부 몫이다.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이 난립하면서 교육재정이 학교설립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정부는 고육책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분양자에게 떠넘겼지만 헌법재판소가 2005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 또한 쓸 수 없는 카드가 됐다.

◇ "정부의무 회피, 주거환경 악화" 지적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신도시 학교설립비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인센티브가 약함에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학교를 설립했던 시행자들이 인센티브가 강화된 상황에서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학교설립은 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인데 이를 사업시행자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 예산이 부족하면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부족할 때마다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시각이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와 분양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체육장 위주로 운영되던 학교운동장을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녹지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녹지율 1% 감소로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

결국 분양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소리다. 또 정부의 의무를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로 대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재정부, 교과부가 논의를 거쳐 합의한 안"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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