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 포털에 약일까? 독일까?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8.08.21 11:42

증권가 분석 엇갈려… 시장은 일단 악재로 반응

정부여당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이 포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사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시장은 우려를 바로 반영했다. 대장주 NHN은 16만원대에서 3일만에 14만원대로 밀렸다. 증시침체와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가뜩이나 위축됐던 NHN은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의 굴욕까지 맛봤다.

신문법 개정이 NHN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는 보고서가 먼저 나왔다. 20일 우리투자증권은 NHN이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이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어떤 포털을 언론(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 행위와 뉴스를 편집하는 행위, 뉴스를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포털들이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면 '일간신문의 경우 외국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그 외 신문은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도 신문의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현 신문법 조항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우리투자증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또 개정된 법안이 포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당분간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NHN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HN이 이틀째 52주 신저가 기록을 깬 직후 신문법 개정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시장에 맞서는 분석이 나왔다.

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현행 신문법상 정기간행물에 포함되는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개로 인터넷신문이 정의돼 있고, 여러 조항에서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을 구별하고 있다"며 외국인 지분율 제한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신문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은 포털에 긍정적인 측면까지 있다고 봤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포털에 게시된 뉴스에 대한 중재신청이 허용될 경우, 포털업체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기사를 포털이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현 상황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3. 3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
  4. 4 '악마의 편집?'…노홍철 비즈니스석 교환 사건 자세히 뜯어보니[팩트체크]
  5. 5 "여보, 이자 내느니 월세가 낫겠어" 영끌 접었나…확 달라진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