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과징금, 조력자도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8.21 12:00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안, '뻥튀기 실적공시'도 제재

앞으로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력자도 처벌받게 된다. 또 예상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일명 ‘뻥튀기 공시’를 하는 상장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확정, 연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환수된다. 현재는 공시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주가조작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지만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가조작을 도운 조력자도 검찰에 고발된다. 특히 현재 2년인 가중조치 기간이 5년으로 대폭 확대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혐의자들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시제도도 대폭 보완된다. 우선 실적예측 오차가 과도하고 합리적 예측근거가 부족한 일명 ‘뻥튀기 공시’ 법인은 거래소가 심사해 벌점을 부여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 절반 수준인 공정공시 위반 벌점이 일반 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고 임원의 횡령·배임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상습적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조치하고 대표이사 등 공시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발행 관련 공시 부담을 대폭 줄어든다.

먼저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발행 예정금액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고 정정 신고시 효력발생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다년간 공시를 통해 잘 알려진 기업은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자가 허용되고 발행예정기간(2개월~1년)과 최소 발행횟수(3년) 제한도 완화된다.

이밖에도 유상증자시 기준주가를 산출하지 않아도 되고 청약 일에 가까운 최근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 발행시 1년 내에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환류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채 발행시 발행이자율을 일정범위로 정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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