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업자등록 후 7년 임대해야 세제혜택"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8.21 11:19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이후 주택을 7년이상 임대해야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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