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요건 대폭 완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8.21 11:07

임대 5가구서 1가구로 낮춰..양도세 중과·종부세 비과세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현행 5가구 이상인 주택매입임대사업 임대 가구수 기준을 1가구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줄었고 임대 주택면적도 85㎡이하 중소형 주택에서 149㎡이하 중대형 주택으로 상향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세제도 대폭 감면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을 비수도권 도 지역에서 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사업으로 등록해 일정기간 임대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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