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민관클럽 1호 법안 "육아휴직자 보험료 개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8.21 17:06

[눈에 띄는 의원입법]권영진 한나라당 의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호민관 클럽이 1호 법안을 내놨다.

첫 작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와 서울 노원구청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토대가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휴직 기간에 실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내야 한다. 이를 아예 휴직기간 중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의 50%도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호민관 클럽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휴직기간 동안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양육비용은 증가하는데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1년간 육아 휴직자 2만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4만50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편의시설 등 기초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서는 해당 지자체만이 시설물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좋은 제안들이 매우 많다"며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 속에서 얻는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조합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호민관 클럽은 지난 7월22일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소통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희망제작소와 38명 여야 의원들이 만든 단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3. 3 '낙태 논란' 허웅, 방송계 이어 광고계도 지우기…동생 허훈만 남았다
  4. 4 '드릉드릉'이 뭐길래?…임영웅, 유튜브에서 썼다가 댓글 테러 폭주
  5. 5 "입맛 뚝 떨어져"…즉석밥 뒤덮은 '곰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