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의 경쟁사 거래금지 강요는 위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21 08:45

서울고법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제한"

인터넷쇼핑몰 G마켓이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일 인터파크G마켓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도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개 판매사들에게 G마켓 측 직원이 신생 오픈마켓인 엠플온라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판매 가격을 30% 올리지 않으면 G마켓 메인화면에 노출된 상품을 모두 빼버리겠다고 반협박조로 얘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엠플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입해 빠르게 성장하자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ㆍ강화할 목적으로 사업자들에게 거래 중지를 강요해 엠플이 망한 것으로 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G마켓이 7개 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합산액이 2500만원에 불과한 만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억3500만원은 과중하다며 납부명령을 취소했다.이에따라 공정위는 새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게 됐다.

2006년 10월 신생사인 엠플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급속히 성장하자, 자사와 엠플에 동시에 입점해 있던 N사 등 7개사에 엠플과 거래를 끊거나 판매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경쟁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시정조치 및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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