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추징금 40억원 내라"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8.20 18:33

특별 세무조사 결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포털 길들이기'라는 논란을 낳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세무조사 결과 40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결정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로부터 40억4246만5910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로 지난 5월부터 시작돼 당초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특별 세무조사로 변경되면서 두 차례나 연장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세무조사를 받았던 야후코리아의 세무조사는 한 달여만에 끝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 상장 기업이 아닌 야후코리아는 추징금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별 탈 없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다음의 경우 시기상으로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던 6월에 세무조사가 연장돼 '다음 아고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다음은 지난 2004년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13억8000여만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NHN도 14억8000여만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다음은 8월 31일까지 해당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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