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사장의 변호인들이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논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KBS에 새 사장이 임명된 후 정 전 사장의 해임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정 사장 개인의 손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법적 안정 등 '공공복리'는 소극적 조건으로 신청인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존재한다는 적극적인 조건이 인정돼야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재판부가 현재로서는 정 사장 해임의 위법성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심문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 전 사장이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신속히 막을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정 사장 측에서는 본안 소송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이 대통령의 해임행위의 위법성을 보다 정교하게 입증해야할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주말께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2~3일 정도 빨리 결정을 내렸다. KBS 후임 사장 인선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을 변호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해임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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