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할 때,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절차로, 행정절차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정연주 사장 측은 지난 18일 있었던 집행정지 심문에서 "해임을 위해 여러 기관이 일사 분란한 행위가 있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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