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야 합의 가축법 공식 반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8.20 16:06

위헌 소지 가려달라며 법제처에 요청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위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통상마찰 소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개진했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갖고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는 미 쇠고기 검역에 대한 기술적인 과정에 관한 것인데도 국회 심의를 받게 한 것은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한미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했지만 향후 수입 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통상마찰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법제처에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및 법리 충돌에 관한 사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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