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갖고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는 미 쇠고기 검역에 대한 기술적인 과정에 관한 것인데도 국회 심의를 받게 한 것은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한미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했지만 향후 수입 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통상마찰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법제처에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및 법리 충돌에 관한 사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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