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절차, 적법"(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20 14:52

"심사기준 충분한 심의거쳐 결정된 것"

로스쿨 예비인가에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예비인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른 대학들이 제기한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8월 말로 예정된 로스쿨 본인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선대학교가 광주·전남 지역에 예비인가를 받은 전남대 전북대 등 4개 대학의 예비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로스쿨 설립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예비인가를 대학을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에 포함됐고 △대학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외국어 강좌 개설운영 비율, 여교수 비율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시켰으며 △지역간 균형 고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학교육위원회에 포함된 교수들은 심사평가에 앞서 제척사유를 신고하고 자신들이 소속된 대학에 대한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위원들이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대학을 우대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 대학의 심의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심사기준은 7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심사는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이라는 원칙과 지역간 균형 고려의 원칙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전북지역에 140명의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광주·전남에 120명의 학생만을 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최혜리 변호사는 "9월 이후 선고예정인 관련 사건에서도 정부의 주장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로스쿨을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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