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인수하면 타 지역에 지점설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8.20 12:00

금융위,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 마련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우량 저축은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점을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본지 8월14일자 1면 "저축銀, M&A하면 인센티브" 기사 참조)

또 비상장주식 투자한도와 거액여신한도가 확대돼 자산운용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펀드 판매나 신탁업 겸영도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는 경우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 소재 저축은행이 충청지역의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에는 영업구역 제한으로 인해 충청지역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그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 때문에 인수자까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수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수자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에 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까지 높여야 한다. 또한 인수자의 자기자본 규모는 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3~4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우량 저축은행은 설치요건만 충족하면 지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창구지도를 거쳐야 한다.


기존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부실 저축은행의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이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거나 업종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영업규제가 완화되고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저축은행 업계의 최대 숙원사항이었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가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거액여신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5배에서 8~10배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펀드 판매와 신탁업 겸영도 가능해지고 수납지급대행과 M&A중개·주선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업무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저축은행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비이자수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출장소에서 공과금 수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점 설치인가 요건 중 임직원 징계요건을 기관 징계 요건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업무범위를 규모·업무형태별로 차별화, 대형 우량 저축은행이 지방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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