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절차, 적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20 11:00

서울행정법원, 조선대에 패소 판결… 후속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된 행정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예비인가에서 함께 탈락한 홍익대 동국대 단국대 등 9개 대학이 제기한 예비인가 처분 취소소송과 본인가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광주권 4개 대학 예비인가처분 취소소송, 광주권 예비인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두 3가지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단국대 등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예비인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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