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최장 7년·최단 1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8.20 10:46

소급적용은 안하기로… 임대주택비율 등도 손안대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기존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선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9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지역과 상관없이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가 7년(85㎡ 이하)~5년(85㎡ 초과)으로 일률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권역별로 나누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과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구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대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 제한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개포주공 저층단지 등은 다양한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재건축할 경우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인정 방안 등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당국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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