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8.19 19:40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구성 결의안과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무총리의 출석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었던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의 경우 이틀간 기관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하루 실시하되 총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각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출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추경예산과 조세특례법·지방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고유가 대책 후속 법안과 예금자보호법을 다음달 11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감사원장 청문회는 9월2일과 3일, 대법관 청문회는 9월3일과 4일 실시한 뒤 9월5일 오후2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의 신임 장관은 원 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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