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업계의 판도를 뒤흔든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다. 인터넷쇼핑업계의 글로벌 골리앗으로 불리고 있는 이베이도 G마켓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 제재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홈에버 점포 '한 자릿수' 재매각?=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홈에버 기업결합심사가 이달 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장된다. 내달 초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는 35개 매장중 '한 자릿수'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로 시장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경쟁 제한성을 보는 큰 틀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예상 점포 매각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 한 자릿수 수준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두 자릿수 점포 매각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업계 추정치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 홈플러스와 홈에버는 중복 지역이 14개나 돼 업계에서는 두 자릿수 매각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 이마트는 4~5개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는 3개 점포 매각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독과점금지법에 따르면 한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 안에 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사를 합해 75% 이상인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한 업체는 해당 점포를 철수하거나 상위 3개사를 제외한 타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G마켓 매각은 '공정위 잣대'에 달렸다=공정위의 한 마디에 숨을 죽이고 있기는 인터파크와 e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오픈마켓 1위인 미국의 e베이는 지난 5월 말 공정위에 G마켓 지분매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G마켓의 최대주주인 인터파크와 지분매입 계약을 진행시키기 전에 공정위의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
매각이 제대로 성사된다면 인터파크는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M&A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공정위다.
e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면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85%에 이르게 된다. 오픈마켓시장에만 국한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마켓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industry)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전자상거래 산업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국내 1위였던 옥션이 지난해부터 G마켓에 밀려 2위로 추락한 전례로 볼 때 e베이가 G마켓을 인수해도 시장경쟁을 명백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e베이가 옥션을 인수한 후 코스닥 상장을 폐지시킨 2004년 말 옥션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70%에 달했다.
결국 공정위가 오픈마켓을 전체 전자상거래시장 가운데 일부로 볼 지, 시장경쟁 제한 수준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G마켓 매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으로서는 방향을 잡기가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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