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유가 민생법안' 내달 11일까지 처리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8.19 18:39

4.9조 추경안 및 유가환급 관련 법 9월 통과될 듯

여야가 고유가 관련 민생법안을 내달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19일 오후 원구성 협상을 극적 타결하면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의 후속 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민생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3개 법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환급(최대 연간 24만원)이 골자며, 지방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안의 경우 민생대책 재원의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4조9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도 추경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18대 첫 임시국회인 6월 국회에서 7월 시행을 목표로 모두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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