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카페 운영진 등 6명 사전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8.19 17:46
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진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실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낸 기업체들의 목록과 연락처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고 광고주들에게 수시로 협박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18일 검찰 조사 당시 "카페 차원에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적이 없다"며 "카페 회원들에게 협박전화를 강요한 적도 없고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씨 등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법원 직원 김모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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