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청구키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8.19 16:46
수원지검 공안부는 19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국현 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문 대표에게 이날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음에 따라 20일 쯤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문 대표에게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이한정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을 제공했고 문 대표와 이모 재정국장이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전후해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돈을 입금한 뒤 감사인사까지 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보내게 되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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