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축법 잠정합의…원구성 타결 임박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8.19 14:18
-가축법, 미국쇠고기 수입고시 유지하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시 국회가 통제력 행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원 구성 협상은 마침내 타결 수순에 들어갔다.

양당은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오전 11시30분 재개한 협상을 통해 △기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는 유지하되 △현재 잠정적으로 수입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가 통제권을 갖는 방향으로 의견을 맞췄다.

양당은 우선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발병 5년 내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는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부칙을 두기로 합의했다. 다만 부칙에 단서조항을 둬 현재 민간자율규제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를 국회가 동의 또는 심의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한 경우 긴급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을 재개할 때도 국회의 동의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가축법 개정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합의서엔 이날 합의된 가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과 대만 등의 대미 쇠고기 수입협상의 동향을 고려, 필요한 경우 한국과 미국이 다시 협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자세한 법 조문 구성과 국회의 심의권한 범위설정에 대해선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심의를 주장했고 우리는 동의를 주장했지만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후 2시 현재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잠정합의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정부와 조율을 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선진창조모임까지 포함하는 3개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갖고 가축법 개정안을 확정,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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