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구성때까지 의원 세비지급 금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8.19 09:56

국회법 개정시 '의원 세비 및 정책.입법 활동비 지급 중단' 조항 반영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구성 때까지 국회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기 개시 후 80일을 훌쩍 넘기도록 공전 중인 18대 국회처럼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구성을 하지 못할 시에는 그 기간동안 국회의원 세비와 정책.입법 활동비 등의 지급을 모두 중지하는 조항을 국회법 개정안에 반드시 넣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민생활과는 무관한 원구성 문제를 국민들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 원구성이 끝나고 나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원구성이 안 되도)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월급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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