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5년 뒤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8.19 08:41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상·하한선만 점진적 인상할 듯

보험료율 조정 등 구체적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이 5년뒤인 2013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는 18일 내놓은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단기간 내 보험료율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다시 개혁을 시도할 경우 국민적 피로감이나 불신이 커질 수 있고, 당시 제도개혁을 통해 장기 재정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료율 조정 등 구체적 안정화 방안은 5년 뒤 실시하는 3차 재정계산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상.하한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연금보험료 소득 하한액은 월 22만원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이 하한액을 2009년 24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올려 2013년에는 37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월 360만원인 소득 상한액도 2009년 380만원, 2010년 400만원 등 매년 20만원씩 5년간 상향조정, 2013년에는 460만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없애고 퇴직연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연금개혁과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장애 및 유족연금의 수준이 노령연금에 비해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 및 유족연금의 기준가입기간 확대나 지급률 상향조정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와 재정추계위원회는 19일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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