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상파 진출' 방통위 밀고 나갈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8.19 09:00

5조원 수정 가능성 주목… 방통위 "일단 10조원 그대로 추진"

지상파 대기업 진출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예정된 공청회가 언론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는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기준 완화 조건 10조원이 다소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는 당초 예정보다 2주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14일 전 패널과 내용 등을 공지해야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는 빨라도 2주 이후에나 가능하다.

우선 방통위는 언론노조와 지역 방송사 등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공청회 개최를 막은 터라 규정된 절차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치룰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언론노조 등에서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패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관건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소유 기준 완화는 자본에 의한 여론독점과 방송을 한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 확대, 공정성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청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회의론과 함께 원안의 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친다. 이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관련 기준을 5조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정부안과의 절충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현재로서는 당초 예정된 대로 법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 의원 발의 안은 아직 검토 전이어서 (방통위의) 어떤 입장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또 다른 고민은 SO 진영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다. SO 진영에서는 `10조원 조항`이 SO 권역규제 완화나 DMB 채널 규제 완화 등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SO 진영은 "권역 규제 완화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SO의 소유권역 규제를 3분의 1(현재 5분의1)과 유료방송 가입자 33%(현재는 매출액 33%)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지상파 방송 진영과 SO 진영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처리를 희망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방통위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다.

어쨌든 공청회가 1차 연기됐음에도 방통위는 다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일정도 순차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방통위는 당초 8월 규제심사와 9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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