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家 4세 박중원씨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8.18 11:25

증권거래법,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 욱)는 18일 두산가 4세 박중원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한 신주 304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마치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지난해 8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미국계 회사에 실사를 거치지 않고 65억원을 투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뉴월코프가 '재벌테마주'로 인식되게 해 당시 610원이던 주가를 1960원까지 올려 112억94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호재성 공시를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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