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5000원 미만 소액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데다 소액이라도 공제를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는 3억1193만건이다. 이는 전월인 6월대비 98.5% 늘어난 수치다.
이중 5000원 미만 발행건수는 1억3582만건으로 전체 발행건수의 43.5%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금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챙기지 않던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금대상 금액을 5000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변경, 5000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5000원 미만 거래에 한하여 발급건수당 2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업체를 늘리기 위해 가맹점에서도 별도의 추첨을 통해 3곳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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