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성실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8.18 10:13
경기도는 18일 영세·성실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경기도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다만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을 간소화해 조사법인의 제출서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해 보다 효과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성년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약 1만여개 소규모 영세·성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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