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중 9개 업체 210여대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 택시(도급, 불법 대리운전, 무면허 등)의 퇴출을 위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 기준은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하거나 제 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임대하는 행위,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케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 택시 운행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하고 있다.
법인택시의 도급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200만원,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 운영의 행위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은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수·도 역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외에도 불법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입금 등 운송 자료를 조작 불가능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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