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법원 직원 강제구인 검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8.17 15:36
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부장검사)'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법원 직원 김모씨를 조만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는 수사 대상자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인 김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광고주 명단이 있는 글을 자신의 게시글에 링크해 놓는 등 특정 언론사와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속적으로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카페 운영진과 적극 가담자 등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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