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는 수사 대상자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인 김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광고주 명단이 있는 글을 자신의 게시글에 링크해 놓는 등 특정 언론사와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속적으로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카페 운영진과 적극 가담자 등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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