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포털뉴스도 언론" 신문법 개정추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8.17 15:57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신문,방송을 통해 뉴스를 접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도 뉴스편집 등을 통해 보도기능을 하고 있다"며 "포털이 보도 기능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개정안이)큰 틀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방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 영역에 '인터넷 포털뉴스'를 포함시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신문과 방송 겸영 제한 규정도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규제 완화' 쪽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의 통폐합 방안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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