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플랫폼 사업자인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 제품 할인을 높게 적용, 케이블프로그램사업자(PP)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신료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PP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SO들이 결합상품을 이용해 방송 상품을 덤핑 판매하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각 SO들은 현재 디지털방송이나 아날로그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등으로 구성된 결합상품을 개별 상품 비용의 합보다 20~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개별 상품의 할인율은 공지하지 않고 있다.
PP업계는 "결합상품을 구성할 때 디지털, 아날로그 방송 상품의 할인율을 높여 방송수신료를 줄이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같은 값을 받더라도 방송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면 PP들에게 줄 수신료는 줄어드는 대신, SO 수익구조는 좋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한 SO는 디지털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아날로그 방송을 아예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방통위도 SO-PP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편법을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O 이용요금 승인이나 약관 심사 시에 방송 덤핑 판매 금지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우려에 대해 SO측은 편법 가능성을 일축한다. MSO 관계자는 "계열 SO마다 결합상품 등 가격 정책이 달라 일괄적으로 몇%씩 할인한다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방송 할인율을 초고속인터넷보다 낮게 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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