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관련법 '10년만의 손질'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08.17 11:00

정보화촉진법·정보격차해소법 등 3개법 '지식정보사회법'으로

1995년 제정돼 국가 정보화정책의 근간이 돼왔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과 통합돼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2001년 3월 제정된 전자정부법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정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보화추진위→대통령 직속 지식정보사회위로 격상

10년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제정됐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이번에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된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에 통합된다.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은 정부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 기관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국가정보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관도 격상된다. 현재 국가정보화를 총괄조정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지식정보사회위원회'로 바뀌며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된다. 이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보전가치가 있는 디지털자료(지식자원)에 대한 관리와 활용, 유통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지식자원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지식자원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보존 이용가치가 특별히 높은 지식자원의 경우, 국가지식자원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확대


행안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화 기능 통합 등에 발맞춰 전자정부법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정부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기 위해 국민 복지향상, 생활안전 등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적극 개발, 제공하고, 경제적, 지역적 여건 등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서비스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호적초본, 등기부등본 등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동 이용된 경우 이용시기와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청구권'이 신설키로 했다.

또한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의 부당한 사용이나 유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이용자는 물론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EA)도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과 SW,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 등 각종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에서 벗어나 조직의 운영과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헌율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확대되고, 정보자원이 통폐합되면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30% 이상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이라며 "또한 국민들이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없애고 연간 2억9000만건의 서류가 감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드웨어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 통폐합과 중복투자 방지로 전산장비 구축과 운영비의 30%, 대략 28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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