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결국 '무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8.14 16:43
언론노조와 지역 방송사 등의 반발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결국 취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을 위해서 조만간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14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언론노조와 지역방송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패널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시간 30분간 파행을 계속하다 결국 무산됐다.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내주 초 공청회 날짜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예정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등 방송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방송계 전반과 지역방송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부정적 효과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또 "공청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지역방송사이나 시청자 단체 등에서 패널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MBC, KBS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뉴라이트 정책센터 같은 편향된 단체가 패널로 참석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가 있고 패널 선정이 편향된 공청회를 취소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주장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등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공청회가 2차례 휴회하는 등 공청회가 파행되자 사회를 맡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가 "사전의 의견개진 조정과정이 미진했다고 판단된다"며 "더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여는 것이 좋겠다"고 공청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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