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2시간째 '파행'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8.14 16:29

언론노조·지역방송 "패널 선정 편향·절차무시"반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역방송과 언론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2시간째 열리지 못하고 파행되고 있다.

언론노조 등은 14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열릴 예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패널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2시간가량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등 방송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방송계 전반과 지역방송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부정적 효과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또 "공청회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지역방송사이나 시청자 단체 등에서 패널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MBC, KBS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뉴라이트 정책센터 같은 편향된 단체가 패널로 참석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가 있고 패널 선정이 편향된 공청회를 취소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주장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와 지역방송 등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종규 방송협회 방송통신정책센터 기획위원장은 "지난번 인터넷TV(IPTV) 시행령 공청회에도 지상파 등의 대표 입장으로 패널 참석해 반대의견을 내놨지만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싶고 패널로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돼 빠지겠다"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공청회 사회를 맡은 정대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언론노조 등의 주장을 반영해서 언론노조, 지역방송 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을 구성해 추가로 2차 공청회를 열고 오늘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자"며 중재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1시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에게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편성PP를 허용하고 케이블 SO를 위해 큰 특혜를 베푸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됐다”며 “방통위가 무리하게 방송의 지형을 한꺼번에 바꾸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보도채널(PP)·종합편성PP 자격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의 대기업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SO의 소유권역 규제를 3분의 1(현재 5분의1)과 유료방송 가입자 33%(현재는 매출액 3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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