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징역 1년6월, 법정구속은 면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 2008.08.14 14:39

김순애씨·김노식 의원 실형, 양정례 의원은 집유

'비례대표 돈 공천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 김노식 의원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서청원 대표에게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와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의 염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서 대표에게는 징역 4년, 김순애씨 징역 3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2년, 김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서 대표와 김순애씨·양정례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7일과 4월4일 15억 원의 돈을 건넨 것은 모두 공천대가로 판단했다. 김 노식 의원이 건넨 15억1000만원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간 돈이 모두 차입한 것이라면 친박연대가 이를 모두 갚으면 도저히 당이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오간 돈은 차입과 대여의 외형만 갖춘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냥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순애씨·양 의원이 4월 4~7일 건넨 돈 2억원은 "자금의 출처와 돈이 건너간 시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며 대여금으로 봐 무죄로 봤다. 또 김노식 의원이 회사 땅을 팔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들이 받은 돈은 특별당비로 당에 입금된 것이라 서 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인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할 수 없다"며 "당이 공천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당 대표 개인이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운영의 투명성 나아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좌절을 준만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서 청원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로 비례대표 후보추천 관련해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선거 치르자고 정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공연하게 말했다"며 "서 대표는 당선이 확실시됐던 1~3번 비례대표 후보에게 돈을 받고도 자신은 돈을 안낸 상태에서 2번 배정을 했다"고 질책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서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양 의원 모녀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17억과 15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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