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前사장 귀가 조치(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8.14 14:23

내주 초 신병처리 문제 결정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사흘간의 조사를 마치고 14일 귀가 조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긴급체포 시한 만료를 3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정 전 사장을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오전 10시부터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정 전 사장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강제 구인해 와 국세청 소송 취하 배경과 경위, 배임 여부 및 액수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정 전 사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사에 대부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을 상대로 사흘 동안 3차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명날인을 받았다"며 "(정 전 사장은)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했지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늦어도 내주 초까지 정 전 사장 신병처리 문제를 결론 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사장이 KBS에 1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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