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틀면 뭘 볼 수 있는데?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8.18 16:03

지상파 실시간 불투명ㆍSO 눈치 보는 PP '신고계획' 없음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케이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주요 채널(PP)들이 인터넷TV(IPTV) 사업 초기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IPTV 본방송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6일쯤에 관련법 고시를 하는 대로 기존 채널(PP)은 신고, 새로운 채널은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채널들은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CJ미디어는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J미디어측은 "IPTV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해 콘텐츠 제공 양해각서(MOU)를 맺자는 요청은 한번 왔지만, 이후 이렇다 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MOU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미디어는 아예 "IPTV 콘텐츠 등록 계획은 물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PP로선 방송 채널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가격에서 큰 이견만 없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실제 케이블TV에서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PP들은 IPTV 등장에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PP는 200여개. 이 중 케이TV에서 방송되는 PP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에 비해 주요 SO와 지분 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 PP들은 입장이 다르다. 사업 개시 이후 최대 경쟁자를 만난 상황에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이유가 없다.


PP의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측은 "사업자 개별로 (신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발 뺐다.

방통위는 "일단 고시 발효 후 등록 및 신고하는 PP가 어느 정도인지를 본 후 판단해야 할 듯하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지상파 실시간방송을 포함한 IPTV가 콘텐츠 공급에서 무색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상파방송과 콘텐츠 공급 계약이 10월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KBS1과 EBS만으로 IPTV 본 방송 서비스를 시작해야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한편에선 IPTV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에 케이블TV와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SO와 IPTV가 경쟁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IPTV 업체가 콘텐츠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을 경우 되풀이되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유재석, 자녀에 '300억↑재산' 안 물려준다?…"미래는 모르지만"
  2. 2 '흑백요리사' 출연 땅 치고 후회할판…"빚투, 전과, 사생활 논란" 그들
  3. 3 "한국서 10억달러 받는 게 더 쉬웠다"…아빠 건물서 월세 걷던 그 소년[대통령의 직업]
  4. 4 내년부터 카드로 새 차 구입 어려워진다… 카드 특별한도 축소 검토
  5. 5 "중국요리 훔친 대도둑" 비난에…백종원·정지선 직접 입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