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前사장 사흘째 조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8.14 10:30

체포시한 만료되는 오늘 오후 귀가조치될 듯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4일 오후 정 전 사장을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휴식을 취하던 정 전 사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며 "정 전 사장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일단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오늘 오후께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정 전 사장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강제 구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 전 사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정 전 사장을 상대로 국세청 소송 취하 배경과 경위, 배임 여부 및 액수 등을 추궁한 뒤 긴급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4시께 정 전 사장을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사장이 KBS에 1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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