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M&A하면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08.14 08:22

금융위, 여신전문출장소 업무범위 확대 등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여신전문출장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인수 승인 조건인 'BIS비율(연결기준) 7% 이상' 달성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점설립 기준을 풀어주고,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 등 그간 업계의 요구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3일 정부 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출장소를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 및 부실저축은행의 자율적 M&A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여신전문출장소는 대출과 어음 할인업무만 취급하는 일종의 사무소로, 지난 2006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까다롭고 취급업무가 제한돼 솔로몬저축은행만 둘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일반 출장소 규모의 여신전문출장소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업지역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 중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규제를 완화 또는 삭제해 지점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주식취득 승인 조건인 BIS비율(연결기준) 7%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BIS 비율이 7% 이상이거나 1년 이내에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우량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7% 이상 달성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실 저축은행 인수로 인해 우량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져도 업무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예조항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저축은행의 숙원이었던 업무 영역확대와 영업권을 11개 시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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