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에는 최근 제네릭이 발매된 7개의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가 인하대상이 될 오지널 의약품은 한국릴리의 액토스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정, 현대약품의 노바스탄주, 한국얀센 파리에트정, 한국화이자 디트루시톨SR캅셀 등이다. 이밖에 일동제약의 일동엑소데릴크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소덱스정 등도 제네릭이 발매돼 약가가 20%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가지 심의내용을 최종확정하고 고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약값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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