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수천명 부적격 가입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08.13 16:39

은행별 500~800명, 14일 개별 통보

-지난해 말 세법개정 후 처음 부적격자 선정
-국세청 이관 후 관리 강화
-9월까지 이의신청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말 개정된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 부적격 가입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올 1분기 장마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부적격자에 대해 1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적격자수는 은행별로 500~800명가량이며 국민·우리·신한·하나 4대 은행만 줄잡아 2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증권·보험 등 금융권 전체로 1분기 신규가입자(11만명)의 10%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부적격자는 장마저축의 추가 납입이 중단되고, 납입증명서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확인된 부적격 사유는 △비세대주 △면적 또는 금액 초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주 등이다.


장마저축은 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 및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은행이 가입고객의 적격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했으나 의무요건이 아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장마저축에 들곤 했다. 또한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원칙도 100%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적격성 판단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 부적격자가 확인됐다. 은행들이 장마저축 신규 가입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국세청에 전달하면 국세청은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나눠 해당 은행에 통보한다.

이번에 부적격 통보를 받는 가입자들은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부적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www.yesone.go.kr)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어 국세청이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부터 부적격자는 추가 납입이 중단된다.

한편 장마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근로자의 경우 1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데다, 다양한 재테크 상품이 등장하면서 최근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장마저축은 개정세법에 따라 2009년 말까지만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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