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추석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8월18일~9월12일(26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며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와 팩스(FAX)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하면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도 중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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