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포함해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08.13 11:00

외국인 노동자 생산성 감안하고 적용기간 2년으로 늘려야

상속세 폐지를 요구했던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에는 최저임금제도의 손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에 숙식비,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3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가 넘는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 와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시키고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정부 직접 결정으로 변경,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으로 국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62.6%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숙식비 및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최저임금 범위가 너무 협소해 우리의 최저임금이 국제적 수준보다 낮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온도제어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A사는 기본급, 가족수당, 교통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벌금을 물었다고 상의는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겠지만 기본급이 올라가면 결국 시간외수당 등 기본급과 연동되는 수당이 함께 올라가고 4대 보험료 등 간접 인건비도 많아져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상의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최저임금 적용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노, 사,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생계비, 생산성 향상률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상의는 제안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여건 이외에 공익위원의 성향,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고율 인상되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이밖에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연례적인 노사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된 사례처럼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을 줄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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