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은 대규모 리콜 사태가 빚어진 네브라스카 비프사의 작업과정 등을 점검하고 미국측의 원인 규명 추진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위생조건 8조에 따라 미국 정부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위생조건 8조는 한국정부가 미국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대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미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미국측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네브라스카 비프사의 리콜 경위를 통보해왔다.
미 정부는 네브라스카 비프사가 제출한 보완조치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분쇄육용 제품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이행에 대해 면밀한 감독을 유지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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