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등 각 부처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가운데 유휴상태인 국유지들에 대해 재정부가 신설 '용도폐지권'을 행사, 잡종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잡종재산은 재정부가 관리권을 갖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용도폐지권을 신설해 쓰이지 않고 있는 국유지들을 넘겨받아 민간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해당 국유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부처 등에 관리권을 이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해 이번 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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