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건국 60주념에 맞춰 현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직 3만3163명, 현직 29만5172명 등 총 32만833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자,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면되는 공무원 32만8335명은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을 받은 3만6935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경고·주의·훈계를 받은 29만1400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 징계사면이 지난 2003년 광복 58주년에 실시된 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당시에는 12만5164명이 사면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3년 당시보다 주의, 경고와 같은 경미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많아 이번에 사면되는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징계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징계사면 인사처리 지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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